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제품개발을 촉진 시켜 활발한 제조활동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 지원목적
○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 기술, 마케팅 등에서 구조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이 글로벌화 된 현재의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 구비 필요에 따라
○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 독점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특허 등 산업
재산권을 기업 경영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경쟁력 확보 및 우수
기술의 권리확보 장려
□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7조(지역협동기술향상)
-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률 제3조(정부등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추진방침
○ 부천시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등록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관납료 및 특허법률사무소 수임료)
○ 중소기업
- 특허 등 출원 ․ 등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료제공과 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소요비용 부담
- 특허법률사무소의 자율적 선정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록한 중소기업
○ 지원기준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산업재산권
○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의 국내 출원에 따른 등록비용 보조
․ 특 허 : 100만원 이내/ 실용신안 : 60만원 이내
※ 업체당 1건 지원
○ 지원제외
․ 변리사 수입료 중 성공사례금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및 실용신안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부천시에서 지원한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불가
○ 지원업체 : 80개 업체
․ 특 허 : 30개 업체
․ 실용신안 : 50개 업체
※ 지원금액 차등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업체 조정
○ 지원기간 : 2008. 12월(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예산금액 : 6,000천만원
□ 업무분담
○ 관리기관(부천시) : 계획수립, 보조금지급, 사업관리
○ 위탁기관(산업진흥재단) : 공고, 접수, 신청서류 검토, 신청업체 현장확인 등
□ 추진계획
○ 홍보방법
-부천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bipf.or.kr) 공고
-부천시중소기업 홈페이지(http://www.bizbc.or.kr) 공고
- 직접홍보 : 부천시 테크노파크단지 공고
- 공보실에 대중매체 홍보 협조 요청 등
○ 추진일정
- 2008. 01 :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08. 01 : 지원업체 접수 및 보조금지급
- 2008. 12 : 정산보고 및 분석․평가
□ 지원절차
◦ 기술개발 계획 수립 |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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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홍보 및 공고 ,접수 |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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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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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검토확인 | 산업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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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체 현지 확인 | 산업진흥재단(자료 검토후 발송 ⇒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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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금지급 |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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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및 사업 분석 보고 |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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