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출원 안내

제품의 브랜드나 로고 등의 해당국가내에서의 사용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상표는 단지 듣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단어를 독점저긍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택이므로 창작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상표법상 규제하는 상표가 아닌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 국제상표법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미가입국 또는 개별국 등록을 원하는 경우의 방법
- 개별국 출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외특허에 대한 개별국 출원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권기간이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한국 대리인이 해당국 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의의
 
 

본국관청(한국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 또는 상표출원을 기초로 해당 표장을 국제출원서상에서 지정한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다국가 1출원시스템"입니다.

 
 
 장점
 
 

1) 상표의 국제출원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2) 개별국 출원에 비해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3) 사후 지정국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4) 상표권의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특허의 PCT제도와는 달리 자기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국관청에 기초등록이나 기초출원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2)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소멸될 경우 국제등록도 소멸합니다. 이 경우 각 개별국 출원으로 우선일을 인정받으면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이 대폭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출원이 등록된 후에 국제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의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EU회원국 전체에 대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EU회원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점
 
 

1) 출원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만 사용해도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므로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점
 
 

1) 출원 후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이의신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면 나머지 국가에서도 등록이 거절되므로 개별국 출원을 통한 상표의 등록가능성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2) 개별국 출원으로 전환시 추가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유럽상표출원(CTM)", 개별국 출원 각각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국가별 출원방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외상표출원의 접근전략은 "<모든상표> - 모특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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