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특허받기>상표/상호등록>둥록불가능상표 특허받기>상표/상호등록>상표검색 특허받기>상표/상호등록>상표등록신청
 
신청(출원)만 한다고 전부 상표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경우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
 
 
(로고를 함께 조합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만으로 된 상표
 
 
(로고를 함께 조합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로고를 함께 조합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유명하거나 널리 알려진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