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등록요건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더라도 모두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심사통과를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명칭”이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일반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관련 거래업계에서 보통명칭이지만 일반수요자에게는 보통명칭이 아닌 것도 보통명칭으로 본다.

 
 
상품의 생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 등으로만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유명하거나 널리 알려진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