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더라도 모두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심사통과를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명칭”이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일반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관련 거래업계에서 보통명칭이지만 일반수요자에게는 보통명칭이 아닌 것도 보통명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