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디자인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제도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등록대상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등록특징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구비서류와절차 지식재산권제도>디자인>디자인법/시행령/시행규칙
 
디자인의 특징 (1) 제품의 내부구성이나 작동원리 등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단지 외부적으로 보이는 제품의 디자인, 형상 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특허청 제출서류도 제품 디자인의 외형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만을 제출합니다.
(2) 디자인은 기술적인 아이디어인 특허나 실용신안과는 달리 특정한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제품 디자인이 확정되거나 샘플이라도 결정되어야 출원이 가능합니다.(예:모든 형상을 가지고 공업적으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물품, 제품)
(3)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제품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육면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심사결과, 등록이 되거나 거절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디자인등록증이 발부됨으로서 이 때부터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4) 이미 일반화된 기술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거나 디자인에 의하여 기능이 이루어지는 제품(건축자재등)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