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해외디자인출원

각 국가별로 직접 출원
  • Hague국제디자인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또는 각 국가별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의 방법
  • 개별국 출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외특허에 대한 개별국 출원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권주장 기한이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당소와 협력하고 있는 해당국가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제도
  • Hague국제디자인등록은, Madrid국제상표등록/PCT국제특허출원과 유사하게, 국제사무국(WIPO)에 출원서(영문)를 한번만 제출하면, 전체 지정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한번의 국제출원서 제출로 지정국가 전체에 동시출원한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특허청에 ‘기초출원/등록’이 있을 필요도 없고, 국제출원서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일단 등록(국제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어 국제등록의 효력이 유지되며, 각 국가별로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면 해당 국가에서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사무국을 통해 한번의 국제출원서류 제출만으로 지정 국가 전체에 대한 출원이 가능하므로, 출원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여러 개의 디자인들을 하나의 국제출원서류에 묶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일이 곧 국제등록일이므로, (거절통지서 없이 등록될 경우에는) 해외대리인의 등록수수료가 없습니다.

각 국가별 심사과정에서 거절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해외대리인을 선임하여 후속절차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개별적인 해외디자인출원와 동일합니다.

국제등록 후에는, 한꺼번에 갱신(5년마다)할 수 있으며, 출원인정보변경, 양도행위 등을 하나의 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제도의 단점을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도면작성 기준이 상이한 나라(예; 미국)의 심사단계에서는 도면보정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Multi-Design의 출원이 인정되지 나라들(예; 일본, 러시아, 미국 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 및 도면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우므로,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가별 도면규정에 맞는 보정, 분할출원 등의 중간처리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심사단계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면 보정은 최초 출원 도면의 범위 내에서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에만 허용이 되므로, 매우 제한된 보정만 가능하고, 또한 거절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사관 인터뷰도 활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낀 출원비용보다 훨씬 많은 보정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국가별 디자인제도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변리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디자인출원
유럽디자인출원제도(Community Design Application)를 이용하여 디자인출원을 하게 되면, 하나의 출원으로 EU 가입국 전체(현재 27)에 출원/등록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단, 영국은 2020년에 EU연합에서 최종 탈퇴하였음)

유럽디자인출원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등록일로부터 25년(최초등록시 5년분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최장 25년까지 보호가 가능)

1개의 절차, 언어, 대리인에 의해 출원이 진행되므로 절차적으로 간편하며 개별국 출원에 비해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다만, 하나의 무효절차에 의해 전 회원국에서의 권리가 소멸할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 디자인법과는 달리 디자인의 물품성(한국디자인 출원시에는 당해 디자인이 사용되는 물품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과 동일/유사한 분야에만 독점권이 발생합니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입체가 아닌 단순한 평면 디자인도 등록되는 등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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