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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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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실안의 특징
(1)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나, 비교적 간단한 구성이나 아이디어, 제품, 물품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간단한 고안, 발상, 착상이 해당됩니다.
(2) 실용신안제도는 1999.07.01~2006.09.30까지는 선등록(先登錄), 후심사(後審査)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6년 10월 1일부터 다시 “심사후 등록제도”로 회귀하였다.
(3) 출원의 예 : 개량모자, 유아용 유희구, 개량침대, 자동차용 백미러, 핸드폰용 케이스, 이어폰 감김방지장치, 메모리 삽입슬로트구성
(4) 개정된 실용신안제도는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용신안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아무런 구비요건 없이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