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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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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안내
혹시 "국제특허 획득"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특허는 각 국가별로 등록되는 권리로서 그나라 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특허획득"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OO나라 특허획득"이 맞는 것입니다.

해외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기 위한 출원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① 해당국가마다 직접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전통적인방법
② 국제기구 WIPO에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을 하여 예비적 심사를 받은 후, 각 국가별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PCT출원방법
이 있습니다.

우선권주장 제도

 

- 우선권 제도란 A국에 먼저 출원하고 나서 B국에 출원할 때, B국 출원일을 A국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을 하고 나서 미국에 출원을 할 때 우선권 주장을 기재하면, 미국 출원도 우리나라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A국 출원 후 12개월 내에 B국 출원을 해야 하고,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만은 파리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알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출원해야 합니다.

※ 한국 특허(실용신안)출원이 공개(공고)된 이후에는 해외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등록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외특허 검색

 

- 동일, 유사한 특허가 이미 출원, 등록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면 등록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해외특허자료는 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검색해야만 하며,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서는 동의어, 유사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단어만으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의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특허자료를 정확히 검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외 주요국가의 특허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특허검색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해외특허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의 발생

 

해외 대리인들의 비용은 Time Charge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서류 하나를 작성해서 보내줄 때도 적은 비용이라도 일일이 비용을 청구하고, 중간업무 발생시 국내대리인처럼 무료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므로 부득이한 경우 출원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