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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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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제도

등록제도
저작권의 등록대상인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어문저작물(예: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예: 연극, 무용, 무언극 등), 미술저작물(예: 회화, 서예, 도안, 캐릭터, 응용미술작품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화저작물, 도형저작물(예: 지도, 설계도, 모형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일반 저작권과는 별도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의 침해 등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창작일 및 공표일은 언제인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받아 두시면 법률상 인정이 되므로 저작권등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저작물의 복제물
  • 저작권등록 신청서
  • 저작물의 명세서
  •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 3부
  •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등록절차
1) 등록신청의 접수
저작권등록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저작물의 명세서,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 등 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저작권등록의 신청관련 서류의 검토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 저작권 등록부에 해당 사항을 등록합니다. 저작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저작권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등록 증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정도 소요)
보호기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 등록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