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디자인등록요건

1. 이미 국내 또는 외국에서 알려진 것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新規性)”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것」이 아닌, 국내에서 또는 외국에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종래의 것을 단순 변경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종래의 디자인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즉, 종래의 디자인에 비해 “창작성(創作性)”이 있어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3. 디자인등록으로 제품의 기능까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은 제품 자체의 외관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제품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디자인등록에 의한 디자인권은 제품의 윤곽을 이루는 형상, 그 형상에 표현된 모양(무늬)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권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내부 구성이나 기능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은 외관 형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평면적인 캐릭터는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캐릭터가 제품으로 구체화된 것은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창작성이 있는 신규성

-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그 출원전에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공지(公知)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주지된 형상이 아니어야 함.
- 등록되거나 출원중인 것과 달라야 함.

공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제품

공업적 생산 가능성이란 대량 생산 가능성을 뜻함. 따라서 예술작품, 자연발생적인 물품,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물건, 건물, 부동산 등은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함.

디자인등록할 제품은 디자인이 확정되어져야 함.

디자인등록은 제품 자체의 외관 디자인 만을 권리로 하기 때문에 현재 완성된 제품이거나 적어도 샘플, 도면은 완성되어 디자인의 변경이 더 이상 없는 시점에서 출원을 하여야 함. 이는 디자인권이 외관디자인 만을 권리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변경되면 다른 디자인이 되어 재출원을 하여야 하기 때문임.

캐릭터는 그 자체로는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하나 제품에 구현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은 외관 형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평면적인 캐릭터는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캐릭터가 제품으로 구체화된 것은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예시 의 장 등 록 불 가 의 장 등 록 가 능
평면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음
- 미키마우스인형
- 미키마우스 모양의 선글래스
- 미키마우스 모양의 부채
- 미티마우스를 찍은 T셔츠
평면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음
- 마시마로인형
- 마시마로 형상의 선글래스
- 마시마로 형상을 새긴 볼펜
- 마시마로 형상의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
5. 한 벌의 글꼴 및 화상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한 벌의 글꼴, 화면디자인, 아이콘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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