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댓가로,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는 발명자가 공개한
상세한 기술내용을 토대로 더 우수한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대신에 그 발명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치의 구조, 작동원리, 제조(가공)방법, 화학조성물, S/W 등과 같이 ‘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명세서(설명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허결정된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여야만
특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알려진 기술(원리, 공법, 제품 등)은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및 해외에서 알려진 기술(원리, 공법, 제품 등)은 아니지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단순 개량이라면 특허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이 개발한 발명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