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신청의 접수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프로그램 개요 등 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 록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신청관련 서류의 검토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 프로그램저작권 등록부에 해당 사항을 등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 증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은 통상 2개월마다 발행되는 프로그램저작권 공보를 통해 그 등록내용이 공시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1)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프로그램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타인의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인 반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기술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특허법」에 의한 보호 소프트웨어(S/W)에 사용되는 기술(예: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특허가 다수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