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특/실등록요건

 
  1. 이미 국내 또는 외국에서 알려진 것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新規性)”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것」이 아닌, 국내에서 또는 외국에서 이미 알려진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논문으로 발표되었거나, 전시회에 출품된 것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단, 6개월 이내 출원할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있음)

 
  2. 종래의 것을 단순 변경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종래의 것을 단순 변형한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즉, 종래의 기술에 비해 “진보성(進步性)”이 있어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進步性)이 있는 발명이란, 그 기술분야의 보통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 변형이나 단순한 결합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다만, 종래의 기술을 종합하여 변형하였다 하더라도, 효과가 탁월하게 우수한 경우에는 “진보성(進步性)”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여 등록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및 등록
- 한국특허정보원은 국내 특허자료는 물론, 해외 특허자료 Database를 구축하여
- 누구든지 무료로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 제조방법, 화학조성물, S/W기술은 반드시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 물품이나 장치에 대한 고안(발명)은 특허로 출원하거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나,
- 제조방법, 화학조성물, S/W기술은 반드시 특허로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술이 아닌 것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상품이나 금융상품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으며,
- 전산기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방법”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발명(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제도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상세하게 공개한 자에게, 기술공개의 댓가로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까지 기재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