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뉴스

요양/의료분야 상표출원 급증

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서비스 관련 상표출원 활발
- 최근 5년간 노인 요양․의료분야 상표출원 25배 증가 -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99만명*을 넘으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양로원, 요양(병)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6년 말 현재, 노인인구비율=13.5%)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복지서비스업 상표출원은 2012년 총 760건에서 2016년 987건으로 약 30% 증가하였고, 올해도 3월 기준으로 총 293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기(243건)와 비교하여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실버타운 운영업의 상표 출원이 전체 86%를 차지였으며,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서비스업은 약 11%, 노인돌봄서비스업은 3%를 각각 차지했다.  


 ◦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증가폭은, 노인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등 서비스업의 출원이 2012년 10건→258건으로 25배, 다음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업이 7건→75건으로 10배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서비스업별 출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등의 연도별 상표 출원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출원인을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출원(8.5%)보다는 내국인 출원이 91.5%로 대다수이고, 복지시설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개인(45%)보다는 법인에 의한 출원(55%)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존의 양로원 등은 단순한 주거의 개념일 뿐 고령화에 따른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국가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노인 의료복지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1과 사무관 오구탁(042-48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