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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활용 증가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활용 증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6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건수가 286,58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것이다.


 


 


󰊱 산업재산권 권리별 설정등록 현황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 대비 각각 6.9%, 1.9%, 3.9% 증가한 108,876건, 55,603건, 119,256건이 등록되었으며 실용신안은 2,854건으로 12.3% 감소하였다.


 


 


󰊲 존속(누적)권리 현황


  산업재산권 존속권리도 전체 건수로는 ‘13년 말, 2백만 건을 돌파한 후 ’16년 말에는 2,431,923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각각 6.2%, 9.4%, 8.4% 증가한 956,742건, 341,463건, 1,099,971건으로 나타났다.


 


 


󰊳 권리이전 현황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및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권리이전 건수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50,13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특허와 디자인은 각각 30.9%, 21.7% 증가한 30,404건, 4,135건으로 나타났으며 실용신안과 상표는 감소하였다.


 


 


󰊴 질권 등록 현황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로 특허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질권* 등록도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다.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증가하였으며, 상표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183% 증가한 4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에서 특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사용하는 근질권**의 경우,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로 인하여 ‘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질권 : 채권자가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재산(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근질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 할 때마다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담보물권


 


 


󰊵 실시권 및 사용권 등록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원 권리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의 등록은 감소하였으나 통상실시권 등록의 경우 2,712건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였고, 특히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는 171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하였다.


* 전용실시권 : 타인의 특허권 등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자에게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주어짐


* 통상실시권 : 타인의 특허권 등을 비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과 달리 독점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없음


 


  한편, 상표의 전용사용권 등록은 감소하였으나, 통상사용권 등록은 증가하였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해당 권리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실시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상표는 관련 제품에 대해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용권’이라고 표현함


 


 


󰊶 소멸권리에 대한 회복신청 현황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다시 유효한 권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회복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3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시증명서 제출 생략 등 권리회복 절차 간소화와 납부금액 인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록료 감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비와 더불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권리이전, 질권설정 등의 활용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 사무관 박성용(042-481-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