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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Anti-Drone) 특허출원 동향

나쁜 드론 잡는 안티드론(Anti-Drone)


 


# 2015년 4월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저 옥상에는 소형 무인기(드론)가 떨어졌다. 조사 결과 드론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드론은 범인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에 앞선 1월 26일 미국에서는 술에 취한 정보기관 요원이 날린 드론이 백악관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나쁜 드론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안티드론’(붙임1)이라는 공중 보안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 


 


 


□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지난 4년(2013∼2016년)간의 전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티드론이란 테러나 범죄, 사생활 영역 침입이나 감시,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의 문제 등을 야기하는 나쁜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으로서,


 


 ◦ 특정 공역(空域)에 들어온 소형 물체를 탐지하고, 이것이 드론인지 아니면 새와 같은 다른 비행체인지 식별해 만약 승인되지 않은 드론의 침입일 경우에는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 여기서 드론의 탐지는 주로 레이더 탐지나 드론의 무선 통신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력화는 주로 전파교란(Jamming) 방식이 사용된다.


 


 


□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13년에는 1건 출원되는 데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9건, 2015년에는 17건, 2016년에는 19건으로 특허출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이를 출원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통신 분야의 다른 기술과는 달리 전체 46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약 63%(2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15%(7건), 정부출연 연구소 13%(6건), 대기업 9%(4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13년 126건, 2014년 149건, 2015년 389건인 것에 비교했을 때, 안티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안티드론 분야 중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 기술은 국내의 경우 2016년까지 총 12건이 특허출원 된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0여 건이 출원되어 그 차이가 5배에 달한다. 


 


 ◦ 국내 기업들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나 시장 진입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에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 국내 전파법상(붙임3) 군(軍)이나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교란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이는 중국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된 것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 특허청 최봉묵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그리고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티드론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매우 높다”라며 


 


 ◦ “드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나쁜 드론의 위협을 막아줄 이 안티드론 분야의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특허심사2국 통신네트워크심사팀 사무관 임정묵(042-481-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