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뉴스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규정 마련

상표 브로커에 대한 법률대응 쉬워질 전망
- 중국 공상총국,「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개정 -


 


 


  한국 의류기업 I사는 국내에서의 사업 기반을 다진데 이어 중국인 여행객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되자,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에 현지인이 자사의 주력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률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승산이 없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5만 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들여 상표를 양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중국에서 선점당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 상표는 작년 말까지 1,000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선점당한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기준을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이하 “심리표준”)에 새롭게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심리표준에도 타인이 중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자를 보호해 주는 조항이 있었으나, 우리기업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금년 1월에 중국 상표당국이 공개한 심리표준에서는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준비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고액의 양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상표법 전문가는 “상표 브로커의 대량 선점은 우리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번 개정으로 우리기업이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지원 중이며, 2017년에도 15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을 이용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으로 하면 된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기관 최철승(042-481-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