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브로커 이렇게 대응하세요!
- 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대응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
화장품 기업 M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자사의 상표권이 중국에서 무단선점 당했다는 사실을 작년 11월에 통보 받았다. 다행히 M사의 한국출원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되어 국내 출원일 소급적용이 가능하였고 신속히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이러한 피해사례들을 모아서 「중국 상표보호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중국 상표브로커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북은 중국 상표브로커의 피해유형, 빼앗긴 상표를 찾아오는 방법,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중국 상표법 및 최근 법 개정 사항 등 어려운 법률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되었다.
동 가이드북은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피해를 겪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KOTRA, 무역협회, 산업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산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곽수홍(042-481-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