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우수특허기술 개발지원사업 안내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지원 안내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는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신청자격 및 대상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o 다만, 아래의 사업자는 공장등록유무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2.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 목록’


    (89개)에 포함된 기술


    ※ 우수특허 전략과제(89개)는 최근 3개년간 다출원기술 중 중소기업 활용도, 성장 유망성등이 높은 기술분야 및 수요조사결과로 선정된 과제임.


   


    ※우수특허 전략과제 해당여부는 상단의 첨부화일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시스템(http://www.smtech.go.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사업공고’ 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접수


  


 2. 접수기간 : 2008.2.14~2.29(금) 18:00


  ※마감일 18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완료한 과제만 인정


 


 


사업설명회 안내 : 2008.2.15(금) 14시~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사전예약은 없으나 공간상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이혜영. 임응수    (02-3459-2848, 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