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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상표 2.2배 증가, 중소기업이 70%

국내 게임산업, 중소기업이 이끌어 간다 !
- 모바일 게임 관련 상표출원 2.2배 증가, 중소기업이 70% 차지 -


 


 


□ 전 세계에 ‘포켓몬 GO*’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모바일 게임 관련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스마트폰용 포켓몬 게임


 


 


□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5년도 전체 온라인게임 관련 상표출원은 2,289건으로 전년(2,401건)대비 △4.6% 감소했다. [붙임2] 반면, 모바일 게임관련 출원은 980건으로 전년(304건)대비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 온라인게임 상표출원 중견·중소기업 주도 


 


ㅇ 최근(12~16.6) 온라인게임 관련 상표출원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전체의 12% 차지하는데 비해, 중견기업(22%)과 중소기업(62%)이 전체의 84%를 차지하여 이 분야 상표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출원 90% 중견·중소기업 


 


ㅇ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출원(12~16.6)은 90%가 중견(20%) 및 중소기업(70%)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사용자 접근이 용이하고, 스마트폰 등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과 보급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 사람의 몸에 입거나 걸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ㅇ 최근(12~16.6)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 다출원 기업을 보면, (주)컴투스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65건), (주)이엔피게임즈(63건), (주)카카오(54건), (주)옐로모바일(51건) 순으로 조사됐다.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 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서비스업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전도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과 사무관 김병규(042-48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