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2008년부터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
  o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에게만 출원료 등의 면제
  o2008년 1월 1일 출원건부터는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
  o출원료 등의 면제대상 확대
   *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
  o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관련팀 : 고객서비스팀 ☎ 042-481-5255
  o특허·실용신안 등록료 인하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권리구분

연차

기본료

가산료

조정율

현행

조정후

현행

조정후

특허

1~3

27,000

22,000

18,000

15,000

-16.9%

특허

4~6

60,000

51,000

25,000

23,000

-9.6%

특허

7~9

120,000

114,000

40,000

38,000

-5.0%

실용신안

1~3

20,000

17,000

5,000

4,000

-17.3%

실용신안

4~6

40,000

36,000

10,000

9,000

-10.0%

실용신안

7~9

80,000

76,000

15,000

14,000

-5.5%
  o특허 및 실용신안 9년차 이내 등록료 인하율 : 10.9%
최종 예상 수입 감소금액 : (-)11,43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