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등록
2008년부터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관리자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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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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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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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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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에게만 출원료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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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출원건부터는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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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료 등의 면제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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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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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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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팀 : 고객서비스팀 ☎ 042-481-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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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등록료 인하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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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분 |
연차 |
기본료 |
가산료 |
조정율 |
현행 |
조정후 |
현행 |
조정후 |
특허 |
1~3 |
27,000 |
22,000 |
18,000 |
15,000 |
-16.9% |
특허 |
4~6 |
60,000 |
51,000 |
25,000 |
23,000 |
-9.6% |
특허 |
7~9 |
120,000 |
114,000 |
40,000 |
38,000 |
-5.0% |
실용신안 |
1~3 |
20,000 |
17,000 |
5,000 |
4,000 |
-17.3% |
실용신안 |
4~6 |
40,000 |
36,000 |
10,000 |
9,000 |
-10.0% |
실용신안 |
7~9 |
80,000 |
76,000 |
15,000 |
14,00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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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 9년차 이내 등록료 인하율 : 10.9% 최종 예상 수입 감소금액 : (-)11,437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