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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허/실용실안 상담

해외국가 세관의 지재권보호제도 기업설명회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어렵지 않아요!
-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세관 지재권 보호제도 기업설명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오는 8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세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 대강당에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요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7개국


 


 ○ 양 기관은 작년에 1차로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4개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 작년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요청으로 세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은 미국, 일본, 독일의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이번에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해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번 설명회는 해외 세관별 지식재산권 등록방법 및 정부의 등록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해외세관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세관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한 우리기업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 중소·중견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중국·태국 최대 300$/건, 미국 500$/건, 일본 700$/건, 독일·베트남 1000$/건)


 


 


□ 한편, 지난해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제도에 대한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015년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 중국세관 연도별 신규 등록현황(건) : (‘12) 16 → (’13) 17 → (‘14) 39 → (’15) 112
     


 


□ 설명회 참가신청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을 통해 8월 25일까지 할 수 있으며 
    * 참가 신청 : <http://www.e-tipa.org/wp/?page_id=2326>, ☎ 02-3445-3761


 


 ○ 매뉴얼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IP-DESK (www.ip-desk.or.kr), 관세청 및 KOTRA 홈페이지, TIPA(www.e-ti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 기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통관단계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세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기관 최철승(042-481-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