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차등록료 이제 9년동안 감면받으세요”
- 7~9년차 등록료 감면제도 도입 등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 -
□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징수규칙은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료 감면기간을 종전 6년차까지에서 7~9년차까지 확대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를 1건당 평균 1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 이외에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때 내는 보정료 및 중복 정정청구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였고, 여러 건의 사후감면**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건마다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하였다.
* 정정청구 : 무효심판 진행 중에 특허발명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및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제도
** 사후감면 신청 : 수수료 납부 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감면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아울러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경영의 활성화도 꾀했다.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기술 동향파악,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등 10개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정부에서 인증한 중소기업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발명가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경영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사무관 한만열(042-481-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