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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개편

기업부담은 줄이고, 보상대상은 넓히고
‘직무발명에 대한 자동승계제도 도입’,
‘정부R&D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제도화’,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도 직무발명 대상에 포함’


 


 


□ 직무발명의 활용을 촉진하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이 보다 조화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바뀐다.


 ㅇ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6월29일 오후3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양재동),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규정은 직무발명의 승계를 둘러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큰 반면 직무발명의 활용기회는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미비, 직무발명과 유사한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 등의 문제도 있었다.


 


 


□ 이번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를 개선한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직무발명을 미리 회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4개월이내에 그 많은 발명에 대해 일일이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지만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다. 이는 종업원이 약정과 다르게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고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시켜주기로 약정을 하게되면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받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②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의 통상실시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달리 대·중견기업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보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해 급여 및 연구비, 설비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이고 이로 인해 직무발명의 활용기회 마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③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사전승계규정) 도입을 제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아, 소속 연구원이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시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④ 직무발명의 대상을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직무발명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직무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률요건 및 효과면에서 직무발명과 유사한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직무발명의 대상으로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조속한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사적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 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동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기업과 종업원간 이익이 조화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박종필(042-481-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