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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특허 허위광고 집중조사 실시

특허 받은 수술방법? 속지 마세요!
- 특허청, 전국 성형외과 특허 허위표시 광고 집중 조사 실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30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서 특허 허위표시를 광고하는 25개 병원에 대하여 허위표시를 조사한 후 올바른 특허표시를 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수술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가 성행함에 따라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합동으로 조사 및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성형외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3곳) ▲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곳) ▲ 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2곳) ▲ 특허 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5곳)이다.


 


 


□ 특허청은 더 나아가 전국 주요 성형외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그‧SNS)외에도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확대 조사하여 허위표시 광고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 금년 7월말까지 신문‧잡지 및 전단지 광고는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이학진(042-481-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