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해외 무단 선점 주의 要”
- 중국에서만 1,000개 이상의 한류 브랜드 선점 당해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최근 해외에서 현지인에 의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게 “상표 해외 무단 선점 주의 및 피해예방”을 당부하였다.
특허청은 금년 5월 현재까지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000여개가 넘고, 피해기업 또한 600여 개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표 무단선점 행위는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협찬 기업들의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이 기존의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유사상표(결합상표) 및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고, 현지 대리인을 고용하여 법률적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향후 현지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무단 선점한 상표를 현지 상표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내국인도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가세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우리기업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상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시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출하려는 국가에 타인이 먼저 선점한 자사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글 상표뿐만 아니라 영문, 진출국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주력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까지 권리범위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가 선점당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출원·등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상표 출원 비용 지원 외에도,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각 국가와 유명상표 리스트 교환, 상표 브로커 정보공유 등 상표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기관 최철승(042-481-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