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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

부안군 “부안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부안군의 지역특산품 “부안쌀”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특산품 명칭(지리적 표시)은 “장흥 표고버섯”과 같이 지역명(장흥)과 상품명(표고버섯)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사용하여야 할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있고, 이러한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타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 원칙적으로 지역 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2005년 상표법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311건이 등록(2016년 4월 말 기준)이 될 정도로 활발히 사용되었고, 지역경제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생산자들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 극히 일부의 경우이긴 하나 품질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한ㆍ미 FTA를 계기로 2012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하였던 바, 동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하여 지역특산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한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의 장점을 인식한 부안군은, 지역 특산물인 “부안쌀”을 등록 받기 위하여 다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역사적인 제1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부안군은 “부안쌀”이라는 특산품 명칭이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이에 우선적으로 쌀과 관련한 지역공동브랜드인 “천년의 솜씨”를 개발하고 동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2009년에 선제적으로 확보한 후, “천년의 솜씨” 브랜드에 기반한 부안쌀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였다.  


 


  그 결과, 부안쌀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지역/농식품브랜드”에 선정될 정도로 명성과 품질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부안군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2014년 10월 “부안쌀” 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하여 최근 권리를 확보하였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공동 자산인 지리적 표시를 어떠한 제도로 보호받을 것인지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1과 사무관 허원석(042-481-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