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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영업비밀보호 강화 중

세계는 지금, 영업비밀 유출과 전쟁 중
 - 미·일·유럽 등, 영업비밀 보호 제도 대폭 강화 -


 


 2016년 1월 일본이 영업비밀 법령을 개정·시행하였고,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영업비밀 지침을, 그리고 지난 5월 11일에는 미국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 제도 강화를 위해 선진강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Defend Trade Secrets Act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명명된  미국의 새 연방법은, 개별 주(州)마다 상이했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연방관할 선택 시 전국에 걸친 소장의 신청, 출국금지명령 신청, 외국의 피의자 소환 등이 가능하여 주법원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 가능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침해물 압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도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국내 유출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변경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고 개인 3만 엔, 기업 10억 엔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또한,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부정하게 접근·취득하거나 영업비밀 탈취·유출이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대상 행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지난 4월 14일 영업비밀의 정의, 불법행위의 범위,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켜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역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와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 간 경쟁 심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국가 간 활발한 인력 이동으로 인해 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술 유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1666-0521)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여인홍(042-481-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