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뉴스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 일당 검거

‘특허청, 3,200억 상당의 위조상품 유통사범 일당, 검거’
- 유명상표 도용한 짝퉁 유통․판매업자 23명 입건 -


 유명상표(루이뷔통, 샤넬 등 30여개)를 도용한 위조상품(가방류, 지갑류, 시계, 선글라스, 의류 등 15개품목)을 국내 최대규모급으로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 장모씨(45세) 및 관리책 김모씨(32세)와 판매책 박모씨(31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씨(33세) 등 2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장모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정품시가 3,200억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 창설(‘10년 9월)이후, 유통물품 금액이 국내 최대규모급으로써, 이번 단속 이전까지는 650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그때까지 유통․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 2천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일당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였고, 일당으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하였으며,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 구매할 수 있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당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으며, 고급 주택(빌라)에 거주하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창설 이후, 역대 최대규모급 위조상품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큰 성과”라고 하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주무관 강지호(042-481-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