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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개 KOTRA무역관 통해, 해외지재권분쟁 대응서비스 제공

특허청,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서비스 제공
- 특허청, 3월부터 해외 IP 분쟁 초기대응 서비스 지역 확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3월부터 전 세계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하여 해외 지재권 분쟁 발생시 초기단계에 즉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시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11개 도시에서 KOTRA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사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등 분쟁 초기 대응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 IP-DESK 설치 지역 : 뉴욕, LA, 도쿄,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상해, 청도, 광저우, 심양, 방콕, 호치민


  기업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과 KOTRA는 올해초 KOTRA 본사에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신설하고 본사 및 전 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재권 분쟁 발생시 현지 전문가를 이용한 법률자문 및 대응, 모조품 단속 및 침해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법률자문은 분쟁유형에 따라 소요비용의 50~70%를 제공하고 침해조사시 소요비용의 70%까지 연간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분쟁이 확대되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는 법률 및 특허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쟁 대응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LED 조명기기 등을 수출 중인 중소기업 필룩스 노시청 대표는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선점당한 상표를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해외진출기업들이 분쟁발생 초기에 동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사업의 지원범위, 한도 등 세부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지원과(☏042-481-5085) 또는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02-3460-3357~8, ip-desk@kotr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곽수홍(042-481-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