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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후-등록전에,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일반 국민 누구나 ‘부실 특허’ 취소신청 가능… 특허검증 강화
- 도둑맞은 특허권도 소송을 통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어 -
(개정 특허법 2월 29일 공포, ’17년부터 3월 1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특허법이 2월 29일 공포되어 1년 후인 ’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 특허법은 2년 이상 전문가 위원회, 공청회 등 약 24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과제들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부실 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 전후의 특허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ㅇ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ㅇ 이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 등 제3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주요국 심사청구기간: 美 출원과 동시, EPO 2년, 中 3년, 日 3년


󰊳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된다.


 ㅇ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따라서 앞으로는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밖에 사소한 기재불비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으로 특허심판 결과 확정시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기술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번에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가 탈취당한 자신의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구자욱(042-481-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