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허’ 중소기업 개방 날개단다!
- 2년 경과된 ‘대기업 특허’ 무상 양도 받는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면제 -
- 특허를 무상이전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 평가 때 우대받고, 특허료 감면 혜택도 -
- “중소기업 살리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기대” -
#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중소기업 팬톰은 LG전자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상 개방한 CCTV/영상처리 관련 특허 15건을 양도받아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특허를 공짜로 받더라도 현행 세법 규정상 특허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특허를 다수 양도받게 되면 세금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의 가치 산정에 건당 수백만원이 들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특허를 무상 양도받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 부가가치세법상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양도시 부가세 과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유상으로 특허가 양도될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무상으로 양도될 경우에는 해당 특허의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어 무상 양도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특허 시가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가세 문제는 대기업 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가 25%씩 감면되는데,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가세가 100% 비과세*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제29조제1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 총 3만5천여건 중 약 90%가 등록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6년 2월 기준 3만2천여건). 따라서, 금번 이들 특허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치로 이들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 이전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우대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에 대해 종전에는 0.5점(100점 만점)의 가점을 인정받았는데, 특허청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금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부터 가점을 1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을 통해 특허를 개방하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할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수수료 납부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특허를 무상 라이센스할 경우에는 라이센스 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포인트로 되돌려받고, 무상 양도할 경우에는 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대기업이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방한 11만여건의 특허정보를 수요자가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을 확충한 바 있다.
최동규 청장은 “금번 특허개방 관련 세제애로 해소, 특허 수수료 감면 및 동반성장 평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대기업의 우수 특허 개방과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년에 전국의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전된 특허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박현수(042-48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