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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안내문


□ 지원대상 사업주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



제품기술개발자(경력 5년이상자, 이공계 석박사, 3년이상 연구원 등)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경영기획담당자, 전문가(■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우수기술․기능인력(■기술사 ■기능장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인력



□ 지원수준 및 기간


전문인력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최초 6월은 120만원, 이후 6월은 60만원. 기업당 3명 한도 지원하며 고령자 1명 추가지원


※2007.1.1. 이전 채용자 1년간 120만원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중소기업 사업주는 전문인력 채용 후 임금을 지급→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분기별 지원금 신청→고용지원센터는 지원요건 확인 후 기업에 지원금 지원



□ 지원시 필요 서류


신청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경력(학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담당부서 :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30 (152-848)

 ◦ 기업지원과 : ☎.3282-9200   FAX.328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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