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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수수료 폐지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에 따른 수수료 폐지 안내


1.
개요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10조제15)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한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료 매건 500원이 폐지됩니다.


2.
발효

2008.1.1. 
부터 발효(2008.1.1. 이후 접수된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3.
효과

금번 개정으로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제출과 관련한 절차에서 수수료납부 절차가 없어지고,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의 제출만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해당 수수료 폐지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절감, 수수료납부 및 수수료 납부오류로 인한 절차가 없어짐에 따른 절차부담 감소수수료납부확인 절차 삭제에 따른 신속한 방식심사로 인한 빠른 서류처리 등 많은 잇점을 갖게됩니다.


상기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특허청 국제출원팀(042-481-5208; yhna@kipo.go.kr)) 또는 특허고객콜센터(1544-8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