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 개설 및 지재권표시지침 배포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12.18(금)부터「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여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및 지재권 표시 질서 바로 잡기에 나선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먼저, 국민들로부터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 받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창구로「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 전화(☎1670-1279) 및 전자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특허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행정지도서를 송부하여 시정되도록 계도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지도서를 2회 송부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고발과 같은 실효적인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에서는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전파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거짓으로 지재권 표시(광고 포함)를 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지재권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지재권 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재권 등록 표시 또는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된 유형으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지재권을 받은 것으로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도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지재권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 로고를 사용하거나,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개설 배경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상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문, 잡지, 전단지 및 간판 등의 광고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부실 제품 구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할 가능성이 높다.
*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특허 허위표시 실태조사(’15.6) 결과, 특허를 활용한 광고 중 제대로 표시한 경우는 56.9%, 명확한 허위표시인 경우는 6.0%, 특허번호를 불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특허 번호가 없는 경우는 37.1%(허위표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로 조사
특허청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최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으로「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을 상정․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한편, 지재권 관련 법령에 따른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 및 사례와 더불어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 및 사례, 형사 처벌 제도, 행정 처리 절차 등 지재권 표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w.kipra.or.kr)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시급성이 크다. 신고센터 운영과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켜나가고, 가이드라인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유용신(042-48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