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한국특허문헌 영문서비스 개시 |
앞으로 한국특허문헌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유럽지역에 제공됨으로서 한국특허의 해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유럽특허청과 영문으로 번역된 한국특허문헌을 유럽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기계 번역한 한국특허문헌을 유럽특허청에 제공하고 유럽특허청은 유럽지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초부터 실시간으로 기계 번역된 영문 한국특허문헌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였다. 외국 사용자로부터 번역 품질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지난 4월 유럽특허청이 유럽지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문으로 된 한국특허문헌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를 한국특허청에 전달하면서 이번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지역 사용자는 자신들에게 보다 익숙한 유럽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영문으로 된 한국특허문헌을 제공받음으로서 사용자 편의성의 증대되어 한국특허문헌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사 등 민간 특허정보회사들의 서비스 대행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고 말하고 “앞으로 해외기관 및 민간 특허정보회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영문으로 된 한국특허문헌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한국특허의 해외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특허청 정보협력팀 허영한 사무관 042-481-5116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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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7-12-04 11:4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