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이트
- 특허청홈페이지: http://www.epo.org/
- 특허검색사이트: http://worldwide.espacenet.com/advancedSearch?locale=en_ep
★특허출원시 구비서류
- 출원인/발명자 정보
- 영어 명세서
- 우선권정보(priority document 제출 불필요. DAS 적용)
** 출원후 제출가능한 서류(마감기한)
- Power of Attorney
- 발명에 대한 권리가 출원인으로 이전된 과정에 관한 정보(예, 양도증)(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PCT National Phase Deadline
- 31개월
★독창적인 제도(심사청구제도, 출원유지료 등)
- 출원후 매년마다 출원유지료
- 심사청구제도(출원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 청구항수 1~15까지는 청구항추가료 없음(16항 이후 각 항마다 추가비용 있음. 제50 항 이후 각 항마다 더 높은 관납료 적용)
- 다중종속항 허용
- 회원국가지정은 조사보고서 발간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함.
- 일부 국가(예; 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PCT출원의 경우 EPO를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유럽특허를 홍콩에 등록하여 홍콩특허 확보 가능
★심사 소요기간(또는 등록까지 예상기간)
- 약 3년
*PPH : 시행중
★Hague Agreement(International Design System)
- Applicable
★Madrid Protocol(International Trademark System)
- Applicable
★추가정보 관련페이지
- https://www.ip-coster.com/IPGuides/c/europe-patent-system
- http://www.inventa.com/e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