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원격 영상구술심리 확대 추진
- 이동시간·비용 줄어들어 이용자 만족도 높아 -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의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영상구술심리 제도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영상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원인, 변리사 등이 특허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되었다.
그간의 이용실적 분석결과, 영상 구술심리는 지난해 시범실시 기간에 105건 개최된데 이어 올해도 이미 90건이 개최되었으며, 전체 구술심리에서 영상 구술심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6%(633건 중 105건)에서 올해 23.0%(392건 중 90건)로 높아졌다.
특히, 영상 구술심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85명 중 78명)가 영상 구술심리의 진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6.4%(85명 중 82명)는 앞으로도 영상 구술심리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상구술심리 이용자(청구인, 피청구인)의 약 68%(390명 중 262명)는 국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서울과 대전 간 지역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 또는 개인들이 영상 구술심리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한편, 영상구술심리 사건의 80%(195건 중 156건)는 상표 관련 사건으로, 특허 등 기술관련 사건의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사건의 경우 관련 제품을 증거로 채택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상구술심리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사실 대부분 사건은 문서를 중심으로 공방이 진행되므로 앞으로는 특허 사건에 대해서도 영상구술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대한변리사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김신용 서기관 042-481-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