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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 공동심사' 시행

국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한·미 특허협력 시작
-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시행 -


□ 자동차 범퍼 생산업체 韓대표는 2010년 A, B 국가에 다기능성 범퍼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2011년 A 국가에서 특허를 받았으나, B 국가에서는 동일한 발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했다.


   o 韓대표는 담당 변리사로부터 B 국가에서 특허를 거절할 때 사용한 동일한 발명으로 인해 A 국가에서도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9월1일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 공동심사 제도는 특허인정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인 선행기술문헌을 양국 간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주는 것으로,


   o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o 또한,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2013년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최초로 제안한 제도이다. 


□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한 국가라는 점에서 특허 공동심사의 역할이 기대되며, 최대 4천 불의 미국 우선심사 신청료가 면제되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07~’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 (출처: 특허청)


□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종합적인 특허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부여하는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한국), www.uspto.gov(미국)에 개설된 특허 공동심사 웹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문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한주철 사무관 042-481-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