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조사기간 : ’14년 10월~’15년 4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2,000여 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세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1개 기업은 중소기업 56.4%, 중견 기업 21.8%, 벤처 기업 14.9%, 대기업 6.9%로 구성
①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분쟁의 36%가 중국에서 발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 대상 기업이 겪은 전체 지재권 분쟁은 235건(피침해 분쟁 131건, 침해 분쟁 104건)으로 이 중 86건(36.3%)이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미국에서 59건, 유럽에서 31건, 일본에서 21건이 발생하였다.
* 국가별 지재권 분쟁 건수(비율) : 중국 86건(36.6%), 미국 59건(25.1%), 유럽 31건(13.2%), 일본 21건(8.9%), 기타 38건(16.2%)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을 권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권리 유형별 분쟁 건수 : 특허 10건, 실용신안 1건, 상표 65건, 디자인 10건
수출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피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항의·경고장 발송(62.7%), 소송 제기(35.8%) 등을 활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대응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9.8%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각 지방 정부마다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행하는 기관(공상행정관리국)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미국에서는 특허 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은 51.9%가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주로 특허 분쟁(68.3%)이 많았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7.7%를 차지하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순으로 침해 분쟁이 많았다.
* 국가별 지재권 침해 분쟁 건수 : 미국 54건, 유럽 23건, 일본 16건, 중국 7건, 기타 4건
* 지재권 유형별 침해 분쟁 건수 : 특허 71건, 실용신안 1건, 상표 28건, 디자인 4건
* 기업 유형별 지재권 침해 분쟁 건수 : 대 5건, 중견 28건, 중소 60건, 벤처기업 11건
* 업종별 지재권 침해 분쟁 건수 : 전기전자 35건, 기계 24건, 화학 20건, 기타 25건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 괴물이 분쟁을 제기하는 비율이 31.6%로 높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에서의 지재권 소송 비용 평균액이 116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재권 분쟁 소송보험 등을 통한 사전 대응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주장하는 해외 기업의 유형은 해외 경쟁사인 경우가 63.2%, NPEs인 경우가 31.6%를 차지
* 국가별 지재권 침해 분쟁 소송비용 평균 : 미국 116백만원, 중국 10백만원, 유럽 32백만원, 일본 79.8백만원
③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은 여전히 취약
한편,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 중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비중이 81.3%로 높아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중소·벤처 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파악된다.
* 중소기업 56.4%, 벤처기업 14.9%, 중견기업 21.8%, 대기업 6.9%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낮고, 지재권 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 57.1%,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26.3%, 벤처기업 20.0%
** 대기업 2.7명, 중견기업 2.6명, 중소기업 1.8명, 벤처기업 1.5명
④ 해외 전시회 등 수출 과정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상당
수출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 분쟁을 경험한 67개 기업*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시회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회 분쟁은 유럽에서 57.1%, 중국에서 42.9%가 발생하여 유럽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시 지재권 분쟁에 대한 사전 대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101개 조사 대상 기업 중 해외 전시회 관련 질문에 응답한 기업 수
기업들은 해외 수출 협상 과정에서 특허 보증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대상 기업 중 15.8%가 특허 보증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고, 14.9%는 특허 침해 여부 증명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허 보증 계약의 내용도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 관련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56.3%로 제품 판매 금액 내에서 보상해야 하는 경우(43.8%)보다 높았다. 특히, 벤처 기업의 경우는 특허 보증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66.7%로 협상을 통해 조정했다는 경우(33.3%)보다 많았다.
⑤ 지재권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IP-DESK를 통한 해외 현장 지원,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재권 소송 보험 지원 등의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재권 분쟁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 분쟁 대응 센터(02-2183-5800)로 연락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유용신 사무관 (042-48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