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2015년 5월 20일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CSP란 한국,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특허청 간에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o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동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미국은 최대 4천 불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미국특허를 획득하여 관련 시장을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o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07~’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 (출처: 특허청)
o 그만큼 CSP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지재권 선점 및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동규 청장은 “한-미 간에 시행될 CSP는 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양 특허청이 발 벗고 나서는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라며, “양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CSP 신청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특허청(청장 최동규)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할 예정이며, 문의는 동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할 수 있다.
□ 한편, 동일 날짜에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 청장은 대학의 지재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양국의 정책과 경험 공유를 위해 금년 중에 중국에서 대학 IP 역량강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중간 심판 및 소송분야 교류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심판관을 상호 파견하는데도 합의하였다.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한주철 사무관 (042-481-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