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도 디자인이다. |
- 특허청, 글자체 디자인출원 30% 급증 - |
안상수체니 삼성전자체니 불리우는 글자체는 오늘날 글자 본연의 단순한 의미전달의 수단을 넘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정체성과 상징성의 표현수단으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글자체 개발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더라도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는 글자체를 보호해주는 법이 없었다. 특허청은 2005년 7월부터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글자체를 디자인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심사 후 등록을 해 줌으로써 글자체 창작을 보호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글자체 디자인이 237건 출원됐다. 연도별 현황은 ▲ 2005년 하반기 12건 ▲ 2006년 98건 ▲ 2007년 127건 등이다. 이 중 내국 출원은 231건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출원은 6건(2.5%)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외국인의 관심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언어별로는 한글 118건(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문자 46건(19.4%), 영문자 37건(15.6%), 숫자 34건(14.3%), 히브리어 2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한자와 일어에 대한 글자체 출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과 개인 간의 비율은 법인이 146건으로 전체의 61.6%, 개인이 91건으로 38.4%로 나타났다. 법인 출원 중 윤디자인연구소가 104건으로 법인 출원의 71.2%, 삼성전자가 24건으로 16.4%로 법인 출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된 글자체를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글자체디자인 심사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약 3만여 개의 공개된 글자체를 디자인심사DB에 확보하고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김원중)은 “오늘날 기업들이 글자체를 자기 선전과 광고의 수단으로 삼을 만큼 21세기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개인들의 글자체에 대한 권리화 필요성 인식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법과 제도를 통한 지원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붙임> 연도별, 언어별 출원현황 <문의> 특허청 디자인심사1팀 이승종 서기관 042-481-5355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