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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특허·브랜드 보호컨설팅 신청접수

FTA 시대, 수출 중소·중견기업 특허·브랜드 보호 컨설팅 신청하세요!
-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에서 신청 -


□ 특허청은 해외 진출(예정)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상표권 분쟁예방 및 대응을 위한「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ㅇ 지원대상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지원내용은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 현안중심 모듈형 컨설팅 ▲ K-브랜드 보호컨설팅 ▲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대응 지원으로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 먼저,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선스 전략, 분쟁확대 예방 등 다양한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국․유럽 등 우수한 특허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 또한, 우리 브랜드 보호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올해처음으로 지원한다. 국내 상표의 현지화․해외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해외 무단 선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권리회복 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국 및 베트남, 태국 등 ASEAN 지역에 진출(예정) 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ㅇ 아울러 ‘K-브랜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피해사례 접수․상담, 해외 상표검색 지원, 법률자문 및 관련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다.

상담신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 www.ip-navi.or.kr)-‘K-BRAND 상담 코너’ 접수 또는 상담센터 문의(☎02-2183-5891~5, ipkipra@kipra.or.kr)를 통해 가능하다.

□ 퓨전 한식메뉴 개발을 통해 한식 세계화를 추진 중인 곽푸드에프씨(대표 : 곽만근) 관계자는 “중국 진출 전 현지 상표 무단선점 여부를 확인코자 중국상표특허청 검색을 시도하였으나, 어려운 검색방법으로 곤란할 때 K-브랜드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더욱이 선출원 상표가 발견되어 현지 IP-DESK를 통해 상표 이의신청 지원절차도 안내받는 등 원스톱 서비스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 지재권분쟁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현안중심 모듈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분쟁위험분석, 계약서분석 등 당면한 분쟁현안에 맞게 선택․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18백만원~8백만원, 소요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기에 최소비용으로 분쟁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예방에 대한 심층적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신청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아울러, 분쟁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대기업 3개사(중소·중견기업 최소 2개사 포함) 이상이며, 지재권 분쟁경험을 공유하고 공통 이슈에 대한 발굴 및 분석․자문 등을 지원한다.

□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동 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1차 신청기간은 ‘15. 4. 6(월) ~ 4. 24(금)까지이며, 지원비용 등 세부 사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92)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문의하면 된다.(www.kipra.or.kr, ☎02-2183-5871~8, ipkipra@kipra.or.kr)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문은정 사무관 (042-481-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