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4월부터 소리상표 등 비전형상표 출원가능하다!
- 동작, 홀로그램, 소리, 위치,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시행 -
특허청은 ‘15. 4. 1.부터 일본에서도 소리, 동작, 홀로그램, 위치,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비전형상표 5가지를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의 비전형상표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영업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비전형상표의 출원은 기업의 마케팅 방식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상품의 성능이나 편의성 등의 홍보에서 최근에는 그 기업만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인텔’의 ‘인텔 인사이드’라는 로고와 함께 5음조의 소리를 3초간 노출하는 마케팅 전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서 비전형상표를 마케팅에 활발히 활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권리화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입체상표를 도입한 이후, 2007년 홀로그램, 동작상표가 도입되었고, 2012년 3월 소리․냄새상표 등이 도입되어 동작과 홀로그램상표는 일본보다 약 7년, 소리상표는 3년 먼저 도입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제도는 일본이 먼저 시행했던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비전형상표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서 도입한 결과 일본 특허청에서 우리 심사기준 등을 참고하여 제도를 검토하고, 이번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일본에서 소리, 동작 등 마케팅 수단은 상표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방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일본 비전형상표제도 확대로 인해 일본 진출기업 또는 수출기업의 영업전략이나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Madrid System)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기업의 일본 수출증대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일본상표제도의 특이점 및 비전형상표의 확대 등 제도의 변화내용을 설명회, 간담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국내기업의 일본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이형원 사무관 (042-481-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