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반환 제도의 개선]③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의 연장 |
수수료반환 제도 개선으로 시행 2개월만에 181건을 반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원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면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 이후 8월말까지 2개월 동안에 230건(25,396천원)의 출원이 출원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여, 이중 181건(19,459천원)이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여 반환 받아 갔다.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종전에는 반환요건이 발생하면 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반환청구안내서를 통지하고, 이러한 안내서에 따라 특허청에 1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반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의 반환청구기간은 그 청구기간이 짧아 청구기간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여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반환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반환청구기간의 연장은 2007년 11월 18일 이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건부터 적용되는 바, 앞으로는 반환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정당하게 반환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반환 대상 확대 및 반환청구기간 연장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이와 같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의 연장과 출원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시에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출원후 출원을 원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출원한 고객이 취하 또는 포기를 하여도 그 납부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하여 상존하였던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특허고객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박성태 사무관 042-481-5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