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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등록

특허청 수수료 반환제도의 개선(2)








[수수료반환 제도의 개선]② 출원이 취하, 포기된 경우의 수수료 반환제도 도입


 


출원후 1개월 이내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의 수수료 반환제도 도입


종전 제도에서는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고객에 대하여 출원료 둥 수수료를 반환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반환제도는,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된 제도는 특허(실용신안출원 포함)출원은 출원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출원은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과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상표출원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은출원후 1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반환 제도는 출원단계에서만 적용됨




개정된 제도는 출원단계에서만 적용되는데, 특허 등의 등록은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는 즉시 권리가 발생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는데, 등록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반환받고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등록제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등록된 특허권 등을 신뢰하여 실시권, 사용권, 질권을 설정하거나 권리에 대항하고자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일반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허료(등록료)의 반환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권리의 등록여부에 대한 실체심사 기간에 반환이 가능하게 된다면 출원인이 심사의 결과를 받아보고 등록이 어려울 경우에 취하 또는 포기를 하고 수수료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재정 및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마드리드, PCT출원에 대하여는 기존의 제도가 적용됨




한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료는 출원인이 WIPO에 직접 납부하고 있고,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서류 접수후 1개월 이내에 출원료의 납부가 가능하며,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후 WIPO에 서류를 송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20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환제도와는 관련 없이 종전대로 시행되고 있다.






<문의>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박성태 사무관 042-481-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