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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력 확보지원

-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한 기업구조**로 인해 존슨앤존슨, GE헬스케어, 매드트로닉 등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부족하다.
 
    *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전망(Espicom, '13년) : ('13) 3,284억불 → ('18) 4,546억불(연평균 6.7%↑)
   ** '13년 기준, 전체 의료기기 업체(2,703개)의 81%가 생산액 10억원 미만이며, 이들의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42,241억원)의 7.3%에 불과
 
지재권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기 분야의 국내 전체 출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재권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의 미국내 한국 출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특허경쟁력이 부족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국내 출원(건) : ('04) 3,849 → ('10) 4,193 → ('13) 6,910(연평균 6.7%↑)
   ** 미국 의료기기 유효특허(56,994건) 중 미국(33,533건) 외 외국인 출원(23,460건) 중 한국은 4%(1,038건, 전체의 1.8%)에 불과(일본 8,746건/40%, 독일 3,861건/17%)
 
이번 방안은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특허분쟁 발생시 특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특허 창출·보호·활용 지원, IP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추진과제로 유형별로 IPC(국제특허분류)를 매칭하고 특허출원 동향 DB를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기 업체들이 원하는 분야의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주, 오송 등 5개 의료단지 및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가칭)지재권협의체’를 결성하여 특허분쟁 상담, 지재권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의료기기 분야 심사기준 마련, 심사 가이드집 제작, 현장 중심의 신기술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양질의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장은 “흔히 의료기기 산업은 여러 분야의 하이테크가 집약되어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강한 특허경쟁력을 확보하면 세계 선두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특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특허심사기획국 의료기술심사팀 신성찬 사무관 042-481-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