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반환 제도의 개선]① 출원이 취하, 포기된 경우의 수수료 반환제도 도입 배경 |
개선 전의 수수료반환 제도 잘못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잘못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 취소나 무효가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등록료) 해당분 및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은 이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또한, PCT출원은 서류 접수후 1개월 이내에 출원료의 납부가 가능하고,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후 WIPO에 서류를 송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출원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수수료 반환 요구 발생 이에 따라, 출원인이 잘못 출원하여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고 새로운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잘못된 출원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반환받을 수 없어 2중의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특허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요인이 되어 수수료 반환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잘못된 출원으로 인해 출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하여, 취하나 포기를 하지 않고 출원이 지속됨으로써 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와 특허 등의 등록가능 여부에 대한 실체심사 과정을 계속 진행하게 되어 특허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출원 당시에 수수료 미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 출원인이 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 부족하게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보정통지서가 발송되고 보정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상출원으로 인정되는 점(특허법 제46조 제3호 등,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3호)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정기간 이내에 납부여부를 판단하여 취하하거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수료 등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수수료를 정상납부한 경우에는 출원서류가 반려되거나 불수리되어 무효처분되지 않으면, 출원인이 취하나 포기를 하여도 납부한 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의>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박성태 사무관 042-481-5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