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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용신안제도 잘 활용해야

우리 기업, 중국 실용신안제도 잘 활용할 필요
- 신속한 권리획득, 이중출원 등 의외의 장점 많아 -


  최근 외국기업들의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5개월(특허는 최소 23개월 소요)이면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출원비용 또한 특허의 절반 정도(특허 950위안, 실용신안 500위안)밖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했다가 필요 시 특허로 변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이 몇 년째 정체되어 있는 동안 일본, 미국 등의 주요 외국기업은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중국 실용신안 출원 평균 증가율이 87.3%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평균증가율이 2%에 그치고 있고 2013년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건수도 253건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청이 '1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중국의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실용신안 전체 출원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정도 감소했다. 내국인 출원은 7.1% 감소한 반면에 외국인 실용신안 출원은 11.1% 대폭 증가하였다.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외국기업들이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고 있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중국 내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
 
이는 특허에 비해 중국의 실용신안의 권리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짧지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술의 변화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권리행사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외국기업의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국제협력과 중국담당인 이종기 서기관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실용신안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중국 지재권 제도 중 실용신안제도의 유용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확대하는 등 중국내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였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이종기 서기관 (042-481-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