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행정 선진화 위한 특허법/상표법 개정 추진
- 연구노트나 영어논문 그대로 특허출원(단, 1년내 보완의무) -
- 상표 브로커 행위는 빨간불, 가치 있는 상표 등록은 파란불 -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중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을 완화했다.
아울러,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실수로 오역한 경우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허료를 미납해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에만 회복할 수 있었다.
개정 상표법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예인 명칭 등 타인의 상당한 투자에 의한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성질표시 등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유명상표와 관련없는 상품에 출원하여 출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관련 특허법 개정과 상표법 개정은 공포일(‘14.6.11.)에 시행되고,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 및 그 밖에 특허법 개정은 하위법령 정비 및 전산 시스템 준비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 중심의 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일반 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개선하고,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근절하고, 수요자에게 알려진 가치 있는 상표는 더욱 보호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일부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00일간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특허법 전부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문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신진섭 사무관 (042-481-5397)